안녕하세요. 세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아빠, 희망둥이입니다.
요즘 주변을 보면 부모님의 건강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치매 환자 수도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막상 부모님이 치매나 뇌졸중 등으로 판단 능력을 잃게 되면, 재산 관리나 병원 계약 같은 중요한 일을 누가 대신 처리할 수 있을까요? 이때 꼭 알아야 할 제도가 바로 **'성년후견인 제도'**입니다.
오늘 희망둥이가 핵심만 쏙쏙 정리해 드릴게요!

[사진출처: unsplash 무료 이미지]
1. 성년후견인 제도란?
성년후견인 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스스로 사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성인을 위해,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 관리와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법적 보호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부모님이 치매로 통장이나 부동산을 혼자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 법원이 공식적으로 도와줄 사람을 지정해주는 제도예요.
2013년 민법 개정으로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대체하며 도입되었고, 현재는 민법 제9조~제12조에 근거합니다.
2. 후견 종류 4가지, 한눈에 비교
종류 대상 특징
| 성년후견 | 판단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 | 재산·신상 전반을 후견인이 대리 |
| 한정후견 | 판단 능력이 부족한 성인 | 일부 행위만 후견인 지원 |
| 특정후견 | 일시적·특정 사무만 지원이 필요한 성인 | 기간이나 범위를 법원이 정함 |
| 임의후견 | 판단 능력이 있을 때 미리 계약 | 본인이 미리 후견인과 계약 체결 |
희망둥이 TIP: 치매처럼 능력이 완전히 없어진 경우엔 성년후견, 아직 어느 정도 판단은 되지만 지원이 필요한 경우엔 한정후견이 적합해요. 아직 건강하신 부모님이라면 임의후견 계약을 미리 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성년후견 개시 심판은 아래에 해당하는 분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본인
- ✅ 배우자
- ✅ 4촌 이내의 친족 (자녀, 형제자매 등)
- ✅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할 법원은 피후견인(부모님) 주소지의 가정법원 또는 가정법원 지원입니다.
4. 신청 절차 — 이렇게 하면 됩니다
✅ STEP 1. 서류 준비
아래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세요.
- 사건본인(부모님)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청구인 및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각 1통
-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1통 (전자후견등기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
- 사건본인에 대한 진단서 1통 (병원 발급)
- 사전현황설명서 1부
- 가족들이 작성한 의견서 또는 동의서 (인감증명서 첨부)
✅ STEP 2. 가정법원에 청구
준비된 서류를 갖춰 관할 가정법원에 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합니다.
✅ STEP 3. 감정 및 심문
법원은 부모님의 정신 상태 확인을 위해 의사의 감정을 받도록 합니다. 감정료는 통상 약 30만 원 내외입니다. 또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 당사자를 직접 심문하는 절차도 진행됩니다.
✅ STEP 4. 심판 및 후견인 선임
법원이 후견 개시를 결정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 전체 소요 기간은 보통 3~6개월 정도입니다.
급한 경우엔? 상황이 긴급하다면 **임시후견인 선임 신청(사전처분)**을 병행하면 절차를 앞당길 수 있어요.
5.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항목 내용
| 인지대·송달료 등 | 수만 원 수준 (법원 기준) |
| 의사 감정료 | 약 30만 원 내외 |
| 후견인 보수 | 법원이 결정 (재산 규모·업무량에 따라 상이) |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엔 법원에 **비용 지원(절차구조)**을 신청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6.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는 사람
아무나 후견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후견인이 될 수 없어요. (민법 제937조)
- ❌ 미성년자
-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
- ❌ 파산·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사람
-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기 중인 사람
- ❌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
반대로 가족, 지인, 사회복지법인 등 법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으며, 반드시 변호사일 필요는 없어요.
7. 성년후견인이 하는 일
선임된 후견인은 아래 역할을 맡게 됩니다.
- 📋 재산 관리: 예금 인출, 부동산 계약, 금융거래 대리
- 🏥 신상 보호: 요양시설 입소 계약, 의료 결정 지원
- 📝 법률행위 대리: 법원 허가가 필요한 중요 사항 처리
⚠️ 주의! 부동산 매매, 대출, 고액 자산 처분 등은 반드시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후견인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어요.
8. 미리 준비하는 것이 최선 — 임의후견 계약
부모님이 아직 건강하실 때, 임의후견 계약을 미리 해두면 나중에 훨씬 수월합니다.
- 본인이 직접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
-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정증서로 계약 체결
- 판단 능력이 저하된 후, 가정법원에서 임의후견 감독인이 선임되면 효력 발생
♥ 세 아이 아빠의 한마디
"치매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준비는 오늘 할 수 있습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관련 기관 & 바로가기
기관 이용 목적
| 대법원 전자가사서비스 | 성년후견 신청 안내 |
| 전자후견등기 사이트 |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 |
| 대한법률구조공단 | 무료 법률 지원 신청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후견제도 전반 정보 |
📌 이 글에 담긴 내용은 2026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은 변경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가정법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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