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아빠, 희망둥이입니다.
식당을 접고 나서 가장 힘들었던 건 빚이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해서 겨우 숨통이 트이나 했는데, 상환이 버거워 결국 연체가 됐습니다. 다시 신청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새출발기금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원금 탕감율이 훨씬 높은 제도였는데, 몰라서 늦게 신청하는 바람에 해당 대출 대부분이 이미 신용회복으로 넘어간 뒤였습니다. 지금도 그게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라면, 저처럼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두 제도를 먼저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1. 두 제도를 먼저 구분해야 한다
이름이 비슷하고 둘 다 채무조정이라 헷갈리기 쉬운데, 운영 주체와 대상, 혜택의 수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 구분 | 새출발기금 | 신용회복위원회 |
| 운영 주체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 신용회복위원회(금융위원회 산하) |
| 주요 대상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 연체 또는 연체 위기 채무자 전반 |
| 핵심 혜택 | 원금 최대 90% 탕감 + 저금리 분할상환 | 이자·연체료 감면 + 원금 분할상환 |
| 원금 탕감 | 있음(최대 60~90%) | 원칙적으로 없음(이자 위주 감면) |
| 신청 대상 채무 | 사업 관련 대출 중심 | 개인 신용대출·카드·사업자대출 등 |
핵심은 원금 탕감 여부예요. 새출발기금은 원금 자체를 깎아주는 반면, 신용회복위원회는 이자와 연체료를 감면하고 원금은 분할해서 갚는 구조예요.
2. 새출발기금 — 원금을 최대 90%까지 깎아준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2022년 10월 출시된 제도입니다.
| 구분 | 내용 |
| 운영 주체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
| 신청 대상 | 2020년 4월 이후 코로나 피해로 폐업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 |
| 원금 감면율 | 부실차주 최대 90%, 부실우려차주 최대 60% |
| 상환 방식 | 감면 후 잔여 원금을 저금리(연 1~3%)로 최대 20년 분할상환 |
| 신청 방법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newstartsaup.kr) 또는 캠코 콜센터(☎1600-5566) |
부실차주 vs 부실우려차주 구분
| 구분 | 기준 |
| 부실차주 | 90일 이상 연체 중인 차주 → 원금 최대 90% 감면 |
| 부실우려차주 | 연체 90일 미만이지만 상환 곤란이 예상되는 차주 → 원금 최대 60% 감면 |
희망둥이 TIP
제가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여기예요. 연체가 되기 전, 상환이 버겁다고 느껴지는 시점에 새출발기금을 먼저 알았더라면 부실우려차주로 신청해서 원금의 60%를 깎을 수 있었습니다. 연체가 길어진 뒤에 알게 되면 이미 해당 채무가 다른 곳으로 넘어간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상환이 버겁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 바로 확인해보세요.
3. 신용회복위원회 — 원금은 그대로, 이자·연체료를 감면하고 나눠 갚는다
연체 채무자라면 소득·재산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구분 | 내용 |
| 운영 주체 | 신용회복위원회 |
| 신청 대상 | 연체 3개월 이상 또는 연체 위기 채무자 |
| 이자 감면 | 이자·연체이자·각종 수수료 감면 |
| 원금 감면 | 원칙적으로 없음(단, 소액채무자·고령자 일부 예외) |
| 상환 기간 | 최장 10년(담보채무 20년) 분할상환 |
| 신청 방법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ccrs.or.kr) 또는 지부 방문·콜센터(☎1600-5500) |
신용회복위원회 주요 프로그램
| 프로그램 | 내용 |
| 개인워크아웃 | 연체 3개월 이상, 무담보 채무 5억원 이하 |
| 프리워크아웃 | 연체 30일 이상~3개월 미만, 선제적 채무조정 |
| 신속채무조정 | 연체 위기 단계에서 신청 가능 |
4. 어떤 걸 먼저 신청해야 할까 — 상황별 판단 기준
| 상황 | 우선 확인할 제도 |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로 사업 관련 대출이 있는 경우 | 새출발기금 먼저 |
| 연체가 시작됐거나 상환이 버거운 경우 | 새출발기금 + 신용회복위원회 동시 확인 |
| 사업 무관 개인 신용대출·카드론이 주된 채무인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
| 이미 신용회복위원회로 채무조정 중인 경우 | 새출발기금 추가 신청 가능 여부 캠코에 문의 |
희망둥이 TIP
두 제도는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신용회복위원회로 먼저 조정을 받고 있더라도, 새출발기금 대상 채무가 별도로 있다면 추가 신청이 가능한지 캠코에 문의해보세요.
5. 신청 전 꼭 확인할 것 — 채무 유형 파악이 먼저
어느 제도에 신청할지 결정하기 전에, 본인 채무의 유형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 채무 유형 | 해당 제도 |
| 코로나 피해 관련 사업자 대출 | 새출발기금 우선 확인 |
| 개인 신용대출·카드론·마이너스통장 | 신용회복위원회 |
| 담보대출(부동산 등) | 신용회복위원회(담보채무 포함 프로그램) |
| 세금 체납 | 별도(국세청·지방세 체납처분 유예 제도) |
6. 신청 후 지켜야 할 것 — 성실상환이 전부다
채무조정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조정받은 뒤 성실하게 상환해야 신용 회복도 되고, 혹시 나중에 추가 지원을 받을 때도 유리합니다.
| 주의사항 | 내용 |
| 상환 중 연체 시 | 채무조정 취소, 원래 채무 조건으로 복귀 |
| 성실상환 인정 기준 | 통상 6개월 이상 연속 상환 |
| 신용점수 회복 | 성실상환 기록이 쌓이면서 서서히 회복 |
7. 우리 가족 이야기
지금은 안정된 직장에서 매달 월급을 받으며 새출발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 두 가지를 동시에 성실 상환한 지 6개월이 됐습니다. 예전처럼 매달 상환일이 두렵지는 않아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받았으니까요.
돌이켜보면 가장 아쉬운 건 새출발기금을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는 거예요. 신용회복만 알고 있다가 뒤늦게 새출발기금을 알게 됐을 때, 이미 해당 채무 대부분이 신용회복으로 넘어간 뒤였습니다. 원금 탕감율이 훨씬 높은 제도를 몰랐다는 게 지금도 아쉽습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라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제도가 있다는 걸 몰랐을 뿐이에요. 지금이라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새출발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채무 유형에 따라 일부는 새출발기금으로, 나머지는 신용회복위원회로 나눠서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채무를 두 제도에 중복으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Q2. 신용불량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2. 네, 오히려 연체 이력이 있거나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이 제도들의 대상이 됩니다. 신용점수가 낮다고 신청을 포기하지 마세요.
Q3. 채무조정을 받으면 신용점수에 불이익이 있나요?
A3. 채무조정 사실 자체가 신용정보에 등록되어 일시적으로 신용점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상환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수가 회복됩니다. 연체가 계속되는 것보다 채무조정을 받고 성실히 상환하는 편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Q4. 직장인도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4.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사업 관련 채무가 주 대상입니다. 현재 직장인이더라도 과거 사업 운영 시 발생한 대출이라면 신청 가능 여부를 캠코에 문의해보세요.
Q5. 상환 중 소득이 늘면 채무조정이 취소되나요?
A5. 소득이 늘었다고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실상환 의무는 유지되며, 여유가 생기면 조기상환도 가능합니다.
9. 신청 전 체크리스트 및 관련 기관
- 본인 채무가 사업 관련인지 개인 채무인지 구분했나요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라면 새출발기금 대상인지 먼저 확인했나요
- 연체 시작 전 부실우려차주 단계에서 신청 가능한지 확인했나요
- 두 제도 중복 신청 가능 여부를 각 기관에 문의했나요
- 채무조정 후 성실상환 계획을 세웠나요
| 기관명 | 바로가기 |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 newstartsaup.kr |
| 캠코 콜센터 | ☎1600-5566 |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 ccrs.or.kr |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 ☎1600-5500 |
♥ 세 아이 아빠의 한마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몰랐을 뿐이에요. 지금이라도 확인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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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캠코·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채무조정 조건과 감면율은 개인 상황과 채무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캠코(☎1600-5566)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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