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아빠, 희망둥이입니다.
경북 구미에 살고 있습니다. 세 아이를 키우면서 이사를 여러 번 했습니다. 전세, 월세 계약서를 손에 쥘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계약서 한 장에 수천만원이 달려 있는데, 행정 절차 하나를 모르면 그게 고스란히 손해가 된다는 겁니다.
2026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됩니다. 2021년 6월 시행 이후 4년 동안 "신고 안 해도 과태료 없다"는 유예기간이 이날로 끝납니다. 6월 1일 이후 새로 체결하는 계약부터는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인도, 임차인도 모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내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어떻게 신고하는지, 이미 체결한 계약은 어떻게 되는지 공식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1. 전월세 신고제란 — 4년 만에 본격 시행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인 권리 보호와 임대차 시장 투명성 강화를 목적으로 2021년 6월 1일 시행됐습니다.
시행 이후 4년간 과태료 없이 계도기간이 운영됐으나, 2026년 6월 1일부터 계도기간이 완전히 종료됩니다. 이날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신고 의무가 실질적으로 적용됩니다.
| 제도 시행일 | 2021년 6월 1일 |
| 계도기간 종료 | 2026년 5월 31일 |
| 과태료 본격 부과 | 2026년 6월 1일 이후 체결 계약부터 |
| 신고 의무자 | 임대인 · 임차인 모두 (공동 의무) |
| 신고 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 공식 문의처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
희망둥이 TIP
6월 1일 이후 체결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5월 31일 이전에 체결한 기존 계약은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단, 기존 계약을 갱신하거나 임대료를 변경하는 경우는 새 계약으로 간주해 신고 대상이 됩니다.
2. 신고 대상 — 내 계약이 해당될까
모든 전월세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아래 두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신고 대상 조건 | 기준 |
| 보증금 기준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
| 월세 기준 | 월세 30만원 초과 |
적용 지역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체,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각 도의 '시' 지역이 해당됩니다. 군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 경북 구미시, 포항시 등 도내 '시' 지역은 전역 필수 신고 대상이며, 의성군·봉화군 같은 '군' 지역은 제외됩니다)
신고 대상 주택 종류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주거용), 고시원 등 주거용 건물 전체가 해당됩니다.
신고 제외 대상
- 보증금 6,000만원 이하이고 월세 30만원 이하인 계약
- 군 지역 소재 주택
- 공공주택사업자·등록임대사업자가 별도 법령에 따라 신고한 경우
희망둥이 TIP
"초과"가 핵심입니다.
보증금이 정확히 6,000만원이거나 월세가 정확히 30만원이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001만원 또는 30만 1원부터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3. 과태료 기준 — 얼마나 나오나요
기존에는 최소 4만원~최대 100만원이었으나 2026년부터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 위반 유형 | 과태료 기준 | 비고 |
| 단순 미신고·신고 지연 | 최소 2만원 ~ 최대 30만원 | 지연 기간·보증금 규모에 따라 차등 |
| 허위 신고 | 최대 100만원 | 고의 허위 작성 시 |
실제 과태료 부과는 행정 처리 과정을 거쳐 7월 이후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희망둥이 TIP
과태료 기준이 낮아졌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쪽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되므로 임차인이 먼저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4. 신고 방법 — 온라인 5분이면 됩니다
온라인 신고 (권장)
1단계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형식시스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창구) (rtms.molit.go.kr) 접속
2단계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등) 로그인
3단계 — 주택 임대차 신고 메뉴 선택
4단계 — 임대인·임차인 정보, 주소, 계약 내용 입력
5단계 — 계약서 사본 첨부 후 제출
방문 신고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분증과 계약서 지참
전입신고와 동시에 처리하는 방법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전월세 신고를 한 것으로 자동 처리됩니다. 이사 후 전입신고할 때 계약서를 챙겨가면 한 번에 해결됩니다.
| 신고 방법 | 접속 경로 | 특징 |
| 온라인 신고 |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창구 | 24시간 가능, 간편인증 지원 |
| 방문 신고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분증·계약서 지참 |
| 전입신고 연계 | 주민센터 전입신고 창구 | 계약서 동시 제출 시 자동 신고 처리 |
희망둥이 TIP
온라인 신고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됩니다.
계약서에 서명·날인된 파일을 첨부하면 공동 신고로 처리됩니다.
임대인과 연락이 어렵다면 임차인 단독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5. 신고하면 생기는 혜택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전월세 신고를 완료하면 별도 신청 없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기존에는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했는데, 신고 한 번으로 동시에 처리됩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보호받는 핵심 권리입니다.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경매에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가 있는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희망둥이 TIP
전월세 신고 = 확정일자 자동 부여입니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면서 동시에 보증금 보호 권리도 챙길 수 있습니다. 신고는 의무이지만 혜택이기도 합니다.
6. 기존 계약자 —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 상황 | 처리 방법 |
| 2021년 6월 1일 이후 계약했고 아직 신고 안 한 경우 | 6월 1일 이전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없음 |
| 2021년 6월 1일 이전 계약 | 신고 의무 없음 |
| 2026년 6월 1일 이후 새로 계약하는 경우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필수 |
| 기존 계약을 갱신하거나 임대료 변경하는 경우 | 변경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필수 |
희망둥이 TIP
2021년 6월 이후 계약했는데 아직 신고를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자진신고 하세요.
계도기간 중 미신고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가능한 빨리 처리하는 게 안전합니다.
7. 우리 가족 이야기 — 전입신고할 때 계약서 챙기는 습관
세 아이와 함께 이사를 다니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행정 절차는 미루면 반드시 손해가 됩니다. 전입신고할 때 계약서를 함께 가져가면 전월세 신고와 확정일자가 한 번에 처리됩니다. 절차 하나가 보증금 수천만원을 지키는 권리가 됩니다.
앞으로 이사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 계약서에 서명하는 날이 아니라 입주 후 전입신고하는 날이 실질적인 신고 기한의 시작입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라는 기한을 달력에 표시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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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둥이 TIP
이사 당일 전입신고 + 계약서 제출 = 전월세 신고 + 확정일자 자동 처리.
딱 한 번 행정복지센터에 가면 세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8. FAQ
Q1. 6월 1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은 과태료를 안 내도 되나요?
A1. 네. 2026년 6월 1일 이후 체결·갱신되는 계약부터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5월 31일 이전 계약은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단, 자진신고는 언제든 가능하며 확정일자 자동 부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2. 임차인 단독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서명·날인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처리됩니다.
Q3. 오피스텔 월세도 신고해야 하나요?
A3.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라면 신고 대상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Q4. 보증금 없이 월세만 있는 경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4.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보증금이 없어도 월세가 기준을 넘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Q5. 계약 갱신 시마다 신고해야 하나요?
A5. 네. 기존 계약을 갱신하거나 임대료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증금·월세에 변동이 없는 묵시적 갱신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Q6. 구미 같은 경상북도 '시' 지역도 신고 대상인가요?
A6. 네. 경상북도 내 구미시를 포함한 '시' 지역은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경북 군 지역(예: 의성군·봉화군 등)은 제외됩니다.
Q7. 신고하지 않아도 전입신고는 할 수 있나요?
A7. 전입신고와 전월세 신고는 별개입니다. 전입신고는 의무이고 언제든 가능합니다. 다만 전입신고 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전월세 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되므로 함께 처리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희망둥이 TIP
본 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가계약금을 입금하고 주요 조건을 합의했다면
그날이 계약일의 기준이 될 수 있으니 기한을 넉넉하게 잡고 신고하세요!
9. 신청 전 체크리스트 및 관련 기관
- 내 계약 보증금·월세가 신고 기준 초과 여부 확인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 계약일 확인 (6월 1일 이후 체결 계약은 30일 이내 신고 필수)
- 주소지가 신고 대상 지역인지 확인 (수도권·광역시·세종·제주·각 도 '시' 지역)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간편인증 준비
- 계약서 사본 스캔 또는 파일 준비
- 이사 예정자: 전입신고 당일 계약서 지참으로 한 번에 처리
- 기존 미신고자: 6월 1일 이전 자진신고 권장
| 기관·서비스 | 연락처·주소 |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 rtms.molit.go.kr |
|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고)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열람/확인) | www.iros.go.kr |
♥ 세 아이 아빠의 한마디
이사할 때 전입신고 + 계약서 한 장이면 신고·확정일자 동시 해결입니다.
6월 1일부터는 30일 안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이 글은 국토교통부 공식 발표(2026년 5월)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신고 대상·과태료 기준은 개별 계약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