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방법1 세금 내면서 답례품까지 받는다 — 고향사랑기부제, 20만원 기부하면 전액 돌려받는 구조 완벽 정리 (2026년 개편) 안녕하세요. 세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아빠, 희망둥이입니다. 어차피 낼 세금, 조금이라도 알뜰하게 쓸 수 있다면 어떨까요? 세금을 줄이면서 지역 특산물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1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 전액이 세액공제되고, 거기에 3만원짜리 답례품까지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3만원을 버는 구조입니다. 2026년부터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20만원까지 기부해도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공제율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세 아이 키우는 살림에 절세 기회가 하나라도 더 있으면 챙겨야 합니다. 2026년 개편된 고향사랑기부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 드립니다.1. 고향사랑기부제란 — 기부인데 손해가 없는 제도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 2026. 5. 23. 이전 1 다음